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민/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논문 기재 소속기관, 학위 위조 논란 ===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19년]] [[8월 21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때 해당 논문 관련하여 조국 딸(조민)의 소속을 위조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57881|기사]] 의협은 장영표 교수의 두 가지 행위가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첫째, 단국대 논문에서 조 교수의 딸을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명기한 점이다. [[최대집]] 회장은 "한영외고로 표기해야 하는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표기한 것은 명백한 위조"라며 "그리 표기하려면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거나 직원이어야 하는데 둘 다 아니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논문에서 조 후보자의 딸을 제1저자로 올린 것도 명백한 윤리 위반이라고 봤다. 최 회장은 "1저자 요건이 있는데 정확하게 맞는 사람을 올려야 하는데 그걸 위반한 것이다. 1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올린 게 너무나 명백하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을 위조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이번 건은 의학과 과학에 대한 모독행위다. 그런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과학과 의학 논문을 쓰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누가 작성했다고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논문의 내용을 이해 못 하는, 의학의 문외한이자 미성년자인 고교생을 1저자로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의학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조민이 고3 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에서 3주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제 3저자로 등재된 논문에서도 소속기관을 한영외고로 표기하지 않았다. 이 논문에는 '공주대 생물학과'로 표기돼 있다. 일각에서는 위 의협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s-5|회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았고, 이에 대해 최 회장은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787|기자회견]]을 통해 "(심의 절차 중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독립성을 가진 기구"라 밝혔다. 단국대 장영표 교수는 소속기관 허위 기재와 관련, "이 학생이 고등학생이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다.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당시 규정이 없었고, 당시 인턴십 기간에는 우리 연구소 소속이니까 연구실 소속으로 적었다. 구태여 고등학교 이름을 꼭 적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등학생에 대해 소속 고등학교를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https://news.joins.com/article/22808307|2018년 7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을 통해 생성되었다. 한편 동아일보는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22/97061033/1|조 씨의 학위가 단국대 내부 시스템에 ‘박사’로 기록되었다]]며 고교생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조국은 [[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1164844711670009858?s=19|교육부 공문을 인용]]하여 단국대측 전산오류 때문이었음을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